21일 증인신문 예정...'불출석 신고서' 제출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씨,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변호사, 정 회계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21일 '최종 결재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상반기 내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이들 5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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