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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고심하는 검찰... 석방 목소리 높이는 尹 지지자들 [TF사진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7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모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석방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왕=임영무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7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모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석방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왕=임영무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7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모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석방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왕=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의왕=임영무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7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모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석방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7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모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석방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왕=임영무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됐다는 점을 사유로 들며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당초 구속기간은 1월24일 자정까지였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구속기간이 늘어났다. 그런데 구속기간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두고 검찰과 법원의 시각이 엇갈렸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7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모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석방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왕=임영무 기자

검찰은 법원의 인용 결정이후 즉시항고 여부를 여전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이며, 결정이 되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7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모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석방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왕=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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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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