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검찰조서 등 위법수집증거 주장 가능성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12·3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번 법원 결정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수사권 문제가 불씨로 남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 19일 구속된 이후 47일 만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놓고도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어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적으로 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기 때문이다. 탄핵 심판은 헌법을 기준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면 형사 재판은 형법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도 탄핵은 가능할 수도 있고, 탄핵이 기각돼도 형사처벌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대통령의 당시 행위가 위헌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별개의 재판이라 (구속취소 결정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늦어질 수 있고 법원이 판단을 유보한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논란의 여지로 남는다.
헌재가 법원 결정을 놓고 평의를 연장해 논의하거나 추가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취소 결정이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면서도 "윤 대통령 측이 그간 형사·헌법재판에서 절차적 불공정을 주장했는데, 법원도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경종을 울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공수처 수사권 문제도 논란거리다. 법원 결정대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면 검찰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헌재는 공수처의 수사자료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도 수사 개시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와 같은 논리로 검찰 내란죄 수사권도 문제 삼는다면 헌재가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한 검찰 수사자료도 위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구속취소 결정에서)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언급한 것은 검찰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며 "(때문에)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에서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사건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에서도 평의할 쟁점이 하나 더 생겼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와 여당의 공세가 더욱 강력해져 헌재가 받는 압박감이 커지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를 평일동안 매일 이어가고 있다. 아직 탄핵심판 선고일은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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