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인용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며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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