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흔든 최상목, 국회·국민에 사과해야"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상목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대행의 헌법 위반을 헌재가 확정했다.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전원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며 "또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이며,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행동이라며 최 대행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최 대행이 계속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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