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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 인도주행·역주행 50대 송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 A씨의 차량./대전경찰청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 A씨의 차량./대전경찰청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도로 주행하고 역주행까지 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 5일 음주운전 혐의로 A씨(50대, 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0시 20분쯤 유성구 용계동의 한 교각 아래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을 목격하고, 현장 20m 앞에서 갑자기 차량의 방향을 바꿨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자 A씨는 인도로 진입해 100m를 달리다가 편도 5차로를 100m가량 역주행하며 도주를 시도했다.

이후 A씨는 신호와 속도를 위반하며 골목으로 도망쳤으나 서구 도안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가 막히면서 결국 차를 멈춰세웠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앞서 서구 만년동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단속 현장까지 약 6㎞가량 운전을 했으며 도주 과정에서 5㎞를 더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배달 오토바이 기사가 경찰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상태로 단속현장까지 오고 추격을 피해 도주하면서 2차 사고가 없어 다행"이라며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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