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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전공의도 현역병 입대 가능해야…특권 요구 아닌 기본권"
"현역병 입대 불가능한 유일한 직군이 전공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국방부가 사직 전공의 3000여 명을 4년 동안 순차적으로 입영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기본권 침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박헌우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국방부가 사직 전공의 3000여 명을 4년 동안 순차적으로 입영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기본권 침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방부가 사직 전공의 3000여 명을 4년 동안 순차적으로 입영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전공의들도 현역병 입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대생은 전공의가 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다. 전공의 과정을 모두 마칠 때까지 군입대를 연기하는 대신 현역병이 아닌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병역의무를 수행한다. '의무사관후보생'은 전공의 수련 과정을 그만두더라도 현행법 상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

박 위원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에서 현역병 입대가 불가능한 유일한 직군이 전공의"라며 "정부는 군 의료 인력 수급과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한 직군은 의료인과 화물차 운전자 뿐으로, 전공의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군 의료까지 젊은 의사들이 떠받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특권과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군의관으로도 공중보건의사로도 현역병으로도 보내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입대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매년 1000여명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면서 올해 입영 대상자는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사직 전공의들이 최대 4년까지 군 복무를 위해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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