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l 고창=김영미 기자] 전북 고창군의회가 18일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박성만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세환 의원 대표발의) 등 8건에 대한 안건 심사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위원 선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이날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가 실시됐다.
19일부터 25일까지는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통해 군정의 방향과 지역발전을 이끌 정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본다.
26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제31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며 "군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신뢰받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군의회는 이날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고창군의회는 건의안에서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쌀 소비 촉진 정책 확대하고, 쌀 생산량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수립 △농가와 충분한 협의 및 합의를 토대로 농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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