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 지역 택시 승차대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7월쯤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서 금연구역으로 추가한 택시 승차대는 처인구 35곳, 기흥구 42곳, 수지구 25곳 등 102곳이다.
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택시 승차대 반경 10m 이내 노면에 금연구역 표시를 하고 3개월간 홍보한 뒤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택시 승차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많은 시민이 모이는 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차대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민의 건강 증진과 흡연으로 인한 간접 피해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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