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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정보취약계층 지원 개정조례안' 상임위 의결
이석균(국·남양주1)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이석균(국·남양주1)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석균(국·남양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디지털 공공서비스'와 '디지털 접근성'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정보 취약계층이 쉽게 디지털 환경에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석균 의원은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조항을 개정안에 신설했다.

도의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심의·처리한다.

이석균 의원은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공서비스 이용 방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정보 취약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받고 있다"며 "모바일 앱, 키오스크 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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