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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