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2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하루 만에 변론 절차를 모두 마쳤다.
국회 측은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최 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감사원장 측은 국회가 전 정권 감사를 정치 감사로 몰아가고 있다며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앞서 3차례의 준비절차를 통해 증거와 쟁점을 정리했다.
헌재는 이날 2명의 증인신문, 최후변론 등을 진행하고 최 원장 사건의 변론절차를 마무리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을 두고 "망신주기식 표적 감사를 해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다"라며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최 원장 측은 "탄핵심판 선고가 이유있는 경우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의미한다"라며 "피청구인에게는 파면에 이를만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루빨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심판정에 출석한 최 원장도 최후진술에서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그는 "정치적 대립 속에서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감사원의 독립성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김태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과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전 특별조사국 제1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 사유는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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