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이 학자금의 정의에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 주거비도 학자금 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학자금특별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자금을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또한 해당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독립에 따른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첫 사회 진입부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자금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학자금의 범위에 기숙사비·주택 임차료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요소임에도 저리 대출 같은 지원 수단이 많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이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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