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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덕여대 '본관 점거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학생회 책임 묻기 어렵고, 업무방해 염려 없어"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본관 점거와 학내 현수막 게시, 구호·노래 제창 등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새롬 기자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본관 점거와 학내 현수막 게시, 구호·노래 제창 등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본관 점거와 학내 현수막 게시, 구호·노래 제창 등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동덕여대 측이 제기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28일 학생들의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구호·노래 제창과 근조 화환 설치, 현수막 게시 등도 금지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생 측 법률대리인 김상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학교 측의 입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법원은 해당 학생들이 장래에 업무방해 행위를 할 염려가 예상되지 않고, 학내에서 현수막 게시나 구호 제창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대상이었던 학생들은 대부분 학생회였으나, 업무방해를 했다는 본관 점거나 래커칠 등의 행위는 학생회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학생회 학생들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부연했다.

앞서 동덕여대는 전 총학생회 등 학생 21명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을 상대로 진행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 9일 학교 측의 형사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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