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방지 위한 실태조사 매년 시행할 계획”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시행 등 전기안전 관리업무 부실 사업장 74곳을 적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11월 전기설비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 740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74(전체 10%)곳에 대해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시행, 대행업무 범위 초과 등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과태료 14곳 △벌금 56곳 △업무정지 6곳이다. 산업부는 위법 정도와 사안에 따라 조치하고, 처분 결과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358곳(48.4%)은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산업부는 현장 개선 권고 및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을 지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은 대형 전기재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부실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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