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준비기일 27일 오후 2시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구속 상태인 김 전 서울청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다만 혈액암 투병으로 보석된 조 청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조 청장 측은 "피고인은 판례가 공범으로 인정하기 위해 요구하는 기능적 행위지배에는 이르지 않았다"며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서 경찰에 요구되는 치안 유지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계엄군 활동 지원으로 오인받지만 실질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도 했다.
김 청장 측도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이 검찰의 증거에 전부 부동의할 것을 전제로 하면 예상되는 증인 수가 500명이 넘는다고 했다.
검찰은 "사건 전체로보면 우두머리로 한 조직범죄 성격이기 때문에 전체 증거가 제출돼야 하는 사건"이라며 "범죄에 대한 증인은 520여명"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추가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건 등 내란 관련 재판과의 병합을 두고는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김용현 피고인 측 관련해서 검찰은 병합에 부정적인 것 같고, 병합하더라도 초기에는 병행해 집중 심리해달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병행 심리하더라도 예를 들어 증인이 일시적으로 변론 병행하는 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 측은 "별도로 분리해서 진행하면 증인의 중복 증언 문제가 있다"며 "가급적 병합해서 한꺼번에 재판해 주면 통일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진행한 뒤 본격적인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들의 다음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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