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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안심하고 적극행정 실천
임병택 시장-공무원노조 손잡고 공무수행·시민권리 보호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실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시흥시 공무원, 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을 덜어준다.

손해배상금, 손해방지 비용, 소송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연간 10억 원 한도 내에서 민사사건은 사고당 최대 2억 원, 형사사건은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또한, 소송과 같은 복잡한 업무는 손해보험사가 전담 처리함으로써 행정적인 부담을 덜어준다.

시흥시는 공제 가입으로 공무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으며, 손해배상 문제를 보험사가 전문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공제 가입은 적극행정 실천과 시흥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병택 시흥시장과 시흥시 공무원노조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공제 가입을 통해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해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뿐 아니라, 공무수행 중 피해를 본 시민이 신속히 배상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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