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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측 "이제는 본연 업무 전념 희망"
2심 무죄 선고 후 변호인 입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이 3일 부당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이 3일 부당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이 회장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3일 부당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이 회장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인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기소된 지 4년 5개월 만에 2심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긴 시간이 지났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말을 아꼈다.

김 변호사는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는 잘못된 것인지', '주주들에게 전할 당부의 말', '3월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할 예정인지', '검찰이 항고할 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이 회장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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