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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일반음식점 내 노래·춤 행위 지도·점검 강화 방침 밝혀
최근 일부 음식점 내 손님 관련 민원 잇따라…'주의 당부'
향후 불시 지도·점검 통해 위생관리 상태 및 금지된 행위 점검


경기 파주시청사 전경 /더팩트 DB
경기 파주시청사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최근 경기 파주시 지역 일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 따라 파주시가 지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지만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단,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 진행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특히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다가 적발 시 영업자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되며 춤을 추게 허용할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일반음식점 영업자에게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재차 안내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어 향후 불시 지도·점검을 통해 영업장 시설 기준과 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와 함께 금지된 업종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장연희 시 위생과장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라이브 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업종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종 간 영업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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