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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기한 만료 임박…여 "석방 후 재검토" vs 야 "구속 상태서 기소"
여야, 검찰 강하게 압박
이르면 26일 구속 여부 결정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하자 여야는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사진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하자 여야는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사진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석방 후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상태 유지를 위한 즉각 기소를 촉구했다.

26일 검찰은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등과 함께 회의를 열었다. 구속영장 기간 만료일을 27일 전후로 보는 만큼 이날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민의힘은 검찰을 향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2차례나 했지만 기각됐다"며 "검찰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오염된 절차와 증거 위에서 사법 절차는 진행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맞다"며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을 치유해 주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결정으로써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기한 연장 불허는 이미 공수처 수사로 윤석열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며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이냐"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다. 어떤 이유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라며 "검찰은 내란 수괴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을 당장 구속기소 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한 번 더 불허했다. 윤석열 구속을 불허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라며 "검찰이 다시 수사하지 말고 즉각 기소하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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