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 불허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재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심사는 당직 법관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맡았다.
불허 사유는 전날 1차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와 대동소이하다고 전해졌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법 취지를 볼 때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허 결정 4시간 만인 이날 오전 2시 재신청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27일로 만료된다.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검찰은 26~27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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