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성추행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정신요양시설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정신요양시설 직원 B 씨는 시설 내에서 입소자 성추행 등의 문제가 여러 번 발생했으나 시설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특히 성추행 피해 입소자가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강당에 분리하면서 자물쇠를 채워 사실상 감금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A 시설 측은 인권위에 "성적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남성 입소자를 선정해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답변했다. 강당 감금 주장과 관련해선 "특정 입소자가 당직 직원만 있는 시간대 공격적 행동을 했고, 생활실과 멀리 떨어진 격리실에 보내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면서 "의사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관련 기록도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 간 진술이 다르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 입소자와 가해 입소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만 했다"며 "수사기관 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 시설에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 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신고 의무자 교육 등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A 시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입소자와 남성 입소자의 생활시설을 분리할 것, 여성 입소자에 대한 성추행 등 성폭력 혐의가 있는 남성 입소자를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할 것 등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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