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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산재예방비용 사용한도 확대…내달 시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한도 10% → 15%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 /더팩트 DB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준익 기자]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쓰이는 비용 한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이다.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난간 등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에 쓰인다.

개정안은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에도 사용할 수 있게 규정이 신설된다.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 한도도 10%에서 20%로 확대된다. 건설현장에 인공지능(AI) CCTV, 스마트 추락 보호 에어백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해당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근로자 보호구 종류가 대폭 확대되며 산재예방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에도 사용이 허용된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이 건설현장 상황에 맞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개선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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