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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신북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투자 권유 주의 당부
'정식 임차인 모집 아니라 임의 단체 투자자 모집 방식' 설명
"해당 신고 진행된 건 없어…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 어려워"


경기 포천시의 신북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투자 권유 주의 당부 안내 포스터./포천시
경기 포천시의 신북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투자 권유 주의 당부 안내 포스터./포천시

[더팩트ㅣ포천=양규원 기자] 경기 포천시가 신북면 가채리 716번지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투자 권유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포천시에 따르면 해당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을 홍보하는 한 단체가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 주택홍보관을 열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해당 모집 행위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정식적인 임차인 모집이 아니라 임의 단체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알리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시 주택과 공동주택허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를 마친 후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방식으로 투자자나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향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관내에서 해당 신고가 진행된 건은 없다. 임의 단체가 모집하는 출자자나 투자자 가입 계약은 민사적인 문제로,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계약 체결 전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신중히 투자에 접근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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