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전세자금 대출 잔액 2%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80가구 지원

당진시 ‘2025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홍보 포스터. /당진시
당진시 ‘2025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홍보 포스터.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2025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80가구 지원을 목표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5년 1월 13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707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5년 이내(다자녀 가구인 경우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다.

주택 기준은 당진시 관내 주거용 주택이고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이며 일반·신용대출은 제외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