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도 "단장, 관저 출입 승인 요청 동의"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공문 위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조본은 "55경비단장의 동의를 받았으며 강압은 없었다"고 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고 있다.
공조본은 이날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관들이 55경비단장과 사전에 면담을 요청하고 공수처 수사관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입회하에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며 "55경비단장을 수사기관으로 부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55경비단장은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 출입 허가를 요청하는 공조본의 각 공문을 충분히 열람하고 이해했다"며 "55경비단장은 공조본 수사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부대 법무담당자와 통화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이를 허가했고, 이 과정에서 어떤 압박이나 강압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55경비단장이 부대원에게 연락해 관인을 가져왔고 그 관인을 국수본 수사관에게 건네주며 찍으라고 했다"며 "55경비단장이 보는 바로 앞에서 동의를 받아 공수처와 국수본 각각의 공문에 간인과 날인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이날 55경비단장 동의하에 공조본 수사관이 날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공수처 관계자들이 55경비단장을 찾아와 '관저 외곽 영호를 맡고 있으니, 공수처의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에 관인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이에 55경비단장은 관저 외곽 경호 담당 부대의 지휘관은 자신이 맞다는 취지에서 관인 날인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15일 공조본이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55경비단장에게 '관인을 가져오라'고 강요해 출입 허가 공문 도장을 직접 찍은 것이라며 ‘관저 출입 허가 공문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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