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여수=진규하 기자] 전남 구례군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들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16일 구례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매년 3, 6, 9월에도 연납할 수 있지만 할인율이 각각 3.75%, 2.52%, 1.26%로 줄어든다.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해 준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 사무소에 하면 된다.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 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납한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어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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