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명령 안 따라도 피해 없어"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도 공문을 보내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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