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대덕구가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30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7.34%, 4인 가구 기준 6.42%가 인상,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지난해 대비 1인 가구 5만 2342원, 4인 가구 11만 7715원이 증가한 76만 5444원, 195만 1287원으로 기존 수급자들에게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로 기준이 확대된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연소득 1억 원, 일반재산 9억 원 →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일반재산 12억 원 상향)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대상 65세 노인까지 확대 등 복지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덕구는 선정 기준을 초과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구정 소식지, 대덕구 공식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바뀐 제도에 대해 홍보해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앞장설 계획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으로 기존 수급자의 생활 수준 향상과 과도한 기준으로 진입이 어려웠던 대상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게 돼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행복한 대덕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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