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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요청…23일까지
김형두 재판관, '4월 안 결정' 질문에 "해봐야 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면서 "어제 오전 (답변서 제출 요청을) 보냈다"라며 "(제출 기한은) 7일"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탄핵 심판을 시작했다는 통지서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는데, 이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일주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면서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기한은 각각 10일, 7일이었다.

김 재판관은 '4월 안으로 결정 날 것으로 보는가'라고 묻자 "해봐야 안다"고 답변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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