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속보] 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벌금형 불복해 항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