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이 재석 290인에 찬성 283, 반대 2, 기권5로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통과된 간호법 개정안은 의사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PA간호사)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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