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방송 4법'의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방송 4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닷새째 계속된 가운데 이날 국회는 '방문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 시키고 표결에 돌입,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법안을 통과 시켰다.

'방송 4법'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4개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과 표결 불참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은 모두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문진법' 또한 재석 187인, 찬성 187인으로 가결, 통과됐다.

국회는 '방문진법' 통과 직후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첫 번째 토론 주자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한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개시 24시간 경과 후 종결 여부를 표결에 올려 결정할 수 있다. '방송 4법'의 마지막 법안 처리는 30일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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