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검찰, '압구정 박스녀' 불구속 기소…공연음란 혐의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거쳐 기소

서울의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영상을 제작한 성인 콘텐츠 출연 여성과 제작자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
서울의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영상을 제작한 성인 콘텐츠 출연 여성과 제작자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의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돌아다닌 성인 콘텐츠 출연 여성과 제작자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5일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A 씨 등 3명을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과 마포구 홍대 등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와 그의 촬영 및 인터뷰 등을 도와준 남성 2명을 함께 입건하고 지난 1월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