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남양주=이상엽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3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진접읍, 진건읍, 다산동 등 총 46.757㎢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토지 소유주에게는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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