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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22대 국회서도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법안 발의할 것"
"국민 휴식 보장하며 내수 진작 긍정적 요인 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SNS에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이새롬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SNS에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어린이날과 같이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버이날, 가정의 가치 되새기는 소중한 기념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버이날인 오늘은 가족화·도시화로 퇴색된 경로효친의 미덕을 기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뜻깊은 하루"라며 이같이 적었다.

윤 의원은 지난해 5월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의 명칭을 성탄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가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에게는 휴식을 보장하며 내수를 진작시키는 긍정적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정치권에서 오래 논의되어 온 주제이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면서도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통과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9일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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