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종용·인사 불이익 혐의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SPC그룹 자회사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사에 수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임상빈 부장검사)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전날 허 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허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허 회장은 세 차례나 검찰 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조사는 1시간 만에 조기 종료됐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업체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노동 행위에 SPC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시간 내에 허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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