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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거짓 환불'로 빼돌리고 택배 훔친 20대 구속
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아이폰을 구매하고 물건을 못받았다며 환불을 받고 택배상자를 훔친 20대가 구속됐다. 광산경찰서 전경.
아이폰을 구매하고 물건을 못받았다며 환불을 받고 택배상자를 훔친 20대가 구속됐다. 광산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인터넷에서 아이폰을 구매한 뒤 빈 상자가 왔다며 환불을 받고 이웃집 택배를 훔친 혐의(사기.절도)로 A(20대 여성)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이폰을 구매하고 빈 상자가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식으로 4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환불을 받고, 이웃집에 도착한 80만 원 상당의 택배를 총 4차례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거짓 환불을 받고 기계를 되팔아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여죄 등을 조사 중이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14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forthetr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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