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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전기충격 개 도살' 현장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의정부시에서 적발한 불법 도살 현장./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의정부시에서 적발한 불법 도살 현장./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 등은 살아있는 개 6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해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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