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7일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양형 부당과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었다.
손 검사장도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법원은 손 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검사장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손 검사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 황희석 전 최고위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당시 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 초안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기소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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