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동원 재판 개입 혐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공판은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