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에서 친형 박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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