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경제
금융위, 37조 시장안정화 조치 내년 말까지 연장
금융규제 유연화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37조 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예대율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아울러 연장된다.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채권·단기자금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현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신용 위험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경계감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우량-비우량물간 스프레드가 확대됐다"며 "취약 업종의 경우 시장 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하반기 들어서는 기업 자금조달 측면에서 쉽지 않은 시장 여건이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통화정책 전환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내년에도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씩 연장 운영키로 했다.

정부가 그간 가동해 온 채권·단기시장 안정화 조치는 최대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와 10조 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등이다.

1조8000억 원 규모의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은 2025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운영 예정인 5조7000억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가동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연장했다. 앞서 발표된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완화(100→95%)를 비롯해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비율 완화(100→110%)와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조치 등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금융투자회사들에 적용됐던 주가연계증권(ELS)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축소(12→8%) 유예와 자사 보증 PF-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32% 적용 등의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에도 시장 안정 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 상당 기간 강화된 모니터링과 집중적인 시장안정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