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북한이 전날(21일)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하자, 윤 대통령은 영국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대응 조치를 주문했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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