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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13억 수수' 부동산 사업자 구속기소
지난 3일 "증거 인멸 우려" 구속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67)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67)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67)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0일 이모(68) 전 KH 부동 개발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께까지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1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지난 3일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회장은 백현동 사업 관련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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