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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가결 화나" 디시인사이드 살인예고 40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불만을 품고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불만을 품고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불만을 품고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4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인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두 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거론하며 살인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결 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고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화가 나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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