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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혜화역 흉기 난동 예고' 30대 구속영장 청구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통해 살인 예고
"시민 불안 증폭…사안 중대하다 판단"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혜화역에서 살인하겠다는 취지로 예고한 피의자 A 씨에 대해 7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혜화역 인근 주민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경찰력 등 공권력이 대규모 동원되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신림동 및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난무하는 불특정 다수의 공중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위협글에 대해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긴급 체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을 통해 A 씨를 특정하고 서울 종로구의 집에서 검거했다. 집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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