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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업기술센터,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교육신청자 모집
7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 통해 접수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계의 면허취득과 안전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전사고 없이 효율적으로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읍시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계의 면허취득과 안전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전사고 없이 효율적으로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영농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3톤 미만 건설기계(굴삭기, 스키로우더, 지게차)의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3톤 미만의 소형 건설기계가 농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교육과정으로,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비 50%를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정읍시에 1년 이상 거주한 70세 미만 농업인이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675명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운영한바 있다. 특히 기계에 대한 안전사용 노하우와 작업요령을 익히는데 큰 역할을 해 귀농귀촌인과 청년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계의 면허취득과 안전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전사고 없이 효율적으로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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