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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 의혹' KH 부사장 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염려 없어"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 김모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19. /뉴시스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 김모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19.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에 연루된 KH그룹 자금총괄 부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청구된 김모(49) 부사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동안 수차례 조사과정에서 사안의 실체파악에 일정 부분 협조해 온 태도와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 법원의 심문결과 등에 의할 때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 내지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회사의 의사결정구조와 자금집행 임원이라는 피의자의 역할의 기본적 성격, 피의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는 향후 절차에서 판단의 여지도 있다고 보여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부사장이 KH그룹 계열사 자금 4000억원으로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고 배상윤 회장의 차명회사에게 넘기는 등 계열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있다. 회삿돈 650억원을 배 회장의 카드 값과 채무 변제에 쓴 혐의도 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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