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군용 운동복을 불량으로 제작한 회사의 납품 입찰 참가를 제한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납품회사 A사가 방위산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사단법인이다. 2019년 12월부터 약 1년 10개월 간 육군 부대에 여름 운동복 완제품 약 3만 개를 납품했다. 그러나 2021년 3월경 불량 원단 제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부설 연구소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A사 운동복은 품질 미달 결과를 받았다.
A사는 국방기술품질원의 하자조치 요구에도 "시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A사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원단으로만 운동복을 제조·납품했고, 군인들이 불만을 제기한 적도 없다"며 운동복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험 결과를 놓고도 "운동복 제조공정이나 보관환경에 따라 원단의 물성이 변동됐을 가능성도 있고, 시험 기관에 따라 결과의 편차도 있어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 매출의 대부분을 공공납품에 의존하는 만큼 "입찰 제한 시 회사에 고용된 중증장애인들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의 운동복은 땀견뢰도, 마찰견뢰도, 수분제어특성 등 장병들이 상시 착용하는 운동복이 갖춰야 할 중요한 성능인 내구성과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A사의 입찰 참가 제한은 정당하다고 봤다.
제조·보관 시 원단 물성의 변동 가능성 주장도 "만일 제조공정에서 원단 성능이 변형될 수 있다면 원단의 품질기준을 정하는 의미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의 계약위반에 따른 피해는 운동복을 사용하는 장병들과 재원을 마련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원고의 행위를 제제할 필요성은 충분하고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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